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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바우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곰북구 2023. 3. 15.

결혼 후 임신준비와 함께 출산으로, 주변 지인들이 고민이 많은 데요.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 신생아를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막상 현실이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도 경험이 전혀 없거나, 이론과는 다른 상황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이의 상황을 살피기란 혼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있는 주변분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 혹은 직업적인 이유 및 여러 가지 상황들로 출산 후 산모와 아이 모두 당장에 건강관리가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의 출산가정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시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지원가능자에 해당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가능합니다. 
  •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신청안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 유산도 포함)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임신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임신부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장소:

  • 오프라인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등록 된 출산 가정
  •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안내]]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신생아 외에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명 지원. (기준가격도 인력별 측정)

 

 

[[유효기간]]

출산 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간
  •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제공시간:  1주 5일 , 09:00~18: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제공인력 2명 투입 시 제공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보장)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및 결제방법]]

바우처 승인 및 지원금을 받은 후에 해당  건강관리 서비스를 당일 제공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서비스 비용]]

소득유형별, 단태아의 출산순위 및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등에 따라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서비스 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간이 자율책정한 금액입니다. (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해당 본인 유형 및 자세한 사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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